사회복지법제론 · 2019제17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9.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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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사회복지법제론 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사회복지법인을 묻는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은 법인이나 그 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쓸 수 없다.

  1.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니라 시ㆍ도지사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은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2.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정답: X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이다. 같은 법 제18조제1항은 법인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대표이사를 뺀 숫자가 아니다.

  3.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정답: X

    4년이 아니라 3년이다. 같은 법 제18조제4항은 이사의 임기를 3년,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게 한다. 두 임기가 서로 다른 자리다.

  4.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 에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28조제2항은 「법인은 …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3항은 그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해 처리하도록까지 요구한다.

  5.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정답: X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으나 직원은 겸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1조제1항은 이사가 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둘을 묶어 적은 서술이 어긋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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