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년 제17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9.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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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법제론 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법인을 묻는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은 법인이나 그 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쓸 수 없다.

  1. ①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

  2. ②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정답: X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둔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3. ③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정답: X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는 2년이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4항).

  4. ④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수익사업은 목적사업 경비를 대려고 하는 것이라, 번 돈은 법인과 그 시설 운영에만 쓸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2항).

  5. 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정답: X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으나 그 시설의 직원은 겸할 수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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