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년 제17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2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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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법제론 2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가정폭력방지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경비의 전부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①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정답: O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 범위에서 보호하고, 장기보호시설은 2년 범위에서 자립을 돕는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2. ② 국가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정답: X

    상담소·보호시설 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을 뿐, 전부를 보조할 의무는 없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3.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O

    긴급전화센터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반드시 설치·운영한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1항) — [개정] 현행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1항).

  4. ④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업무에 해당한다.

    정답: O

    상담소는 신고 접수·상담·임시보호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맡는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호).

  5. ⑤ 사회복지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민간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신고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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