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제17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5.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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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사회복지법제론 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사회보장기본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다 —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든다.

  1.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X

    같은 법 제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37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고 정한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보를 한곳에서 잇게 한 자리다.

  3.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니다.

    정답: O

    심의ㆍ조정 사항이 맞는다. 같은 법 제20조제2항은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할 열세 갈래를 드는데, 그 제11호가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다. 아니라고 적은 서술이 조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4.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국민의 책임을 정한 조항이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5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서로 미루는 일이 없게 하려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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