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6국가직

부가가치세법세금계산서

4.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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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세법개론 4번 해설

정답: 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X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등이며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옳지 않다(정답).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정답: O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은 거래 내역을 국세청이 실시간에 가깝게 확보하는 데 있다. 그래서 발급으로 끝내지 않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하게 해, 사후에 몰아서 조작할 여지를 없앤다.

  3.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답: O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인도할 때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위탁자가 직접 인도할 때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등으로 8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정답: O

    수정신고 등으로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그 다음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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