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6국가직

부가가치세법사업장ㆍ납세지

15.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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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세법개론 15번 해설

정답: 1

  1.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정답: X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각 사업장의 납부·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므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는 옳지 않다(정답).

  2.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시설만 갖추어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다.

  3.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신규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다.

  4.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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