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6국가직

소득세법양도소득

7.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신고와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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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세법개론 7번 해설

정답: 2

  1.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건물 양도의 양도소득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은 옳지 않다.

  2. 토지를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거주자이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2회 이상 양도로 기본공제 적용 시 당초 산출세액이 달라지면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옳다(정답).

  3.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다시 경정한다.

    정답: X

    결정·경정에 탈루·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경정하여야 하며 ‘발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라는 기한은 없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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