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6국가직

재산세제종합부동산세

14.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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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세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4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로 하므로 옳다.

  2.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두 갈래로 나뉜다. 나대지처럼 생산에 쓰이지 않는 토지에 매기는 종합합산과 사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매기는 별도합산이며, 각각 공제액과 세율이 달라 따로 계산한 뒤 합해 세액을 낸다.

  3.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나 사업장이지만, 국내에 그 연결점이 없는 외국법인은 잡을 곳이 없다. 그래서 소유한 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것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해, 과세관청을 하나로 특정한다.

  4.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X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포함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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