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6국가직

법인세법준비금ㆍ충당금

13.법인세법상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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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세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2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정답: O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하므로 옳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정답: X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모든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의 준비금 잔액을 그 다른 법인이 승계할 수 있으므로 ‘승계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3.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4.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 O

    대손충당금은 앞으로 떼일 것에 대비해 미리 손금으로 잡아 둔 돈이다. 실제로 대손이 나면 그 돈에서 먼저 털어 내야 이중으로 손금을 계상하지 않게 되고,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되돌려 매년 새로 설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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