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6국가직

국세기본법서류의 송달

1.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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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세법개론 1번 해설

정답: 3

  1.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정답: O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으면 그 관리인의 주소·영업소에 송달하므로 옳다.

  2.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O

    연대납세의무는 각자가 전액을 낼 의무를 지는 구조라 고지도 각자에게 가야 효력이 생긴다. 한 사람에게만 보내고 나머지에게 미친다고 하면 알지 못한 사람이 가산세와 강제징수를 당하게 되므로,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도록 했다.

  3.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X

    교부송달 시 수령을 거부하면 그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는 것(유치송달)이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 저장 시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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