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6국가직

국세기본법세무조사(재조사)

18.국세기본법령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ㄴ.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ㄷ.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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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세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2

  1. ㄱ, ㄴ

    정답: X

    재조사 허용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ㄱ, ㄷ

    정답: O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상 2개 이상 과세기간 관련 잘못이 있는 경우(ㄱ)와 과세관청 외 기관이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조사(ㄷ)는 재조사 허용 사유이다.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ㄴ)는 정기선정 사유일 뿐 재조사 사유가 아니므로 ㄱ, ㄷ인 ②가 옳다(정답).

  3. ㄴ, ㄷ

    정답: X

    재조사 허용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ㄱ, ㄴ, ㄷ

    정답: X

    재조사 허용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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