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6국가직

법인세법기업업무추진비

10.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중소기업 아님)의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주)한국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12.31.)에 대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의 합계는?

○ 제25기 사업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150억 원이고, 이 중 50억 원은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다.

○ 제25기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총금액은 5천만 원(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 4천만 원, 영수증수취분 1천만 원)이다.

○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1천만 원 중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합계액은 5백만 원이다.

○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는 경조금과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및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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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세법개론 10번 해설

정답: 3

  1. 5백만 원

    정답: X

    이 선지는 「5백만 원」인데 정답은 「7백만 원」이다.

  2. 6백만 원

    정답: X

    이 선지는 「6백만 원」인데 정답은 「7백만 원」이다.

  3. 7백만 원

    정답: O

    ① 건당 3만 원 초과 영수증 수취분 5백만 원은 적격증빙 미수취로 손금불산입된다. ② 한도 계산: 기본한도 1,200만 원 + 수입금액 한도[일반수입금액 100억×0.3%=3,000만 원 + 특수관계 수입금액 50억은 100억 초과 구간이므로 50억×0.2%×10%=100만 원]=4,300만 원. 손금산입 대상 기업업무추진비 4,500만 원 중 한도초과 200만 원이 손금불산입된다. 따라서 총 손금불산입액은 500만+200만=700만 원이므로 ③이 옳다(정답).

  4. 8백만 원

    정답: X

    이 선지는 「8백만 원」인데 정답은 「7백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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