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6국가직

국세기본법불복(심판)

19.국세기본법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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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세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3

  1.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정답: O

    국세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사항을 병합·분리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정답: O

    조세심판원장은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하므로 옳다.

  3.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9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국세기본법 제80조에 따라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90일 이내’는 옳지 않다(정답).

  4.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정답: O

    국세기본법 제77조에 따라 조세심판관은 조사·심리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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