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5국가직

소득세법기타소득

4.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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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세법개론 4번 해설

정답: 4

  1.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정답: X

    골동품 양도소득(1억 원 이하)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과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므로 ‘100분의 80’은 옳지 않다.

  2. 문예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문예창작 원고료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과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므로 초과분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3.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과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므로 초과분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4.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정답: O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그 소득을 얻는 데 실제로 든 비용이다. 슬롯머신 당첨금에서는 그날 그 기계에 넣은 돈이 그 비용이므로, 당첨 당시 투입한 금액만 빼고 그 이전에 잃은 돈까지 소급해 넣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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