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납부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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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개론 6번 해설
정답: 2번
①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만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고 법정기일 전 담보 목적 재산은 제외되므로 옳다.
② 국세징수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X
납부고지 후 담보된 채무 불이행으로 재산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보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정답: O
양도담보재산은 양도 시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하므로 옳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양도담보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O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서에는 체납액의 과세기간·세목·세액·납부기한(30일 이내) 등을 적어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