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5국가직

국세기본법과세전적부심사

10.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각 경우는 상호 독립적이다)

ㄱ.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ㄷ.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ㄹ.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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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세법개론 10번 해설

정답: 4

  1. ㄱ, ㄴ

    정답: X

    청구 불가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ㄷ, ㄹ

    정답: X

    청구 불가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ㄱ, ㄴ, ㄹ

    정답: X

    청구 불가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ㄱ, ㄷ, ㄹ

    정답: O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납부기한 전 징수·수시부과 사유(ㄱ), 상호합의 절차 개시 요청(ㄷ),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ㄹ)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ㄴ)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ㄱ, ㄷ, ㄹ인 ④가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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