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5국가직

법인세법과세표준(이월결손금)

7.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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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세법개론 7번 해설

정답: 4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정답: X

    공제되지 않은 비과세소득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2.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정답: X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하므로 ‘7년 이내’는 옳지 않다. [개정] 2020년 이후 발생분부터 15년(종전 10년).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정답: X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 등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100분의 80)의 예외로 100분의 100까지 공제되므로 옳지 않다.

  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정답: O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만 가능하므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환급받았다면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그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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