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국가직 목록세법개론 · 2025년 국가직17.거주자 甲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1천800만 원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최대 분납할 수 있는 세액과 분납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 및 기한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분류소득세법확정신고ㆍ분납①800만 원, 2025년 6월 30일②800만 원, 2025년 7월 31일③900만 원, 2025년 6월 30일④900만 원, 2025년 7월 31일정답·해설 보기← 16번1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