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5국가직

국세기본법불복(심사ㆍ심판)

1.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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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세법개론 1번 해설

정답: 3

  1.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국세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심판청구 결정이 있으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옳다.

  2.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정답: O

    국세기본법 제63조에 따라 국세청장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직권 보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에 따라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4.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정답: O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변경·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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