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5국가직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8.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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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세법개론 8번 해설

정답: 2

  1.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 원에 미달하는 법인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정답: X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 될 수 있으므로 ‘법인’은 옳지 않다.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정답: O

    신규 사업 개시자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 판정 기간은 최초 사업개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므로 옳다(정답).

  3.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적용 사업장을 신규 개설하면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4.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간이과세 포기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하여야 하므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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