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5년 국가직
소득세법인적공제12.다음은 거주자 甲(50세, 남성)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거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며,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 구분 | 나이 | 비고 |
|---|---|---|
| 배우자 | 47세 | 근로소득만 있음(총급여액 500만 원) |
| 부친 | 80세 | 2024년 9월 1일 사망함. 소득 없음 |
| 모친 | 68세 | 소득 없음 |
| 장모 | 68세 | 소득 없음 |
| 아들 | 23세 | 장애인임. 사업소득금액 300만 원 있음 |
| 딸 | 18세 | 소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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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개론 1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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