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5국가직

소득세법확정신고ㆍ분납

17.거주자 甲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1천800만 원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최대 분납할 수 있는 세액과 분납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 및 기한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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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세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2

  1. 800만 원, 2025년 6월 30일

    정답: X

    둘째 칸이 2025년 6월 30일(정답은 2025년 7월 31일)이어서 어긋난다.

  2. 800만 원, 2025년 7월 31일

    정답: O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므로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1,800만-1,000만=8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고, 분납기한은 확정신고 납부기한(2025년 5월 31일)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인 2025년 7월 31일이므로 ②가 옳다(정답).

  3. 900만 원, 2025년 6월 30일

    정답: X

    모든 칸이 어긋난다 — 첫째 칸이 900만 원(정답은 800만 원), 둘째 칸이 2025년 6월 30일(정답은 2025년 7월 31일).

  4. 900만 원, 2025년 7월 31일

    정답: X

    첫째 칸이 900만 원(정답은 800만 원)이어서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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