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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 2025국가직

17.거주자 甲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1천800만 원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최대 분납할 수 있는 세액과 분납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 및 기한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분류소득세법확정신고ㆍ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