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3국가직

소득세법양도소득(1세대ㆍ주택)

4.소득세법령상 1세대와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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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세법개론 4번 해설

정답: 2

  1.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정답: O

    법률상 이혼했으나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의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되므로 옳다.

  2. 1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X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포함되므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3. 1세대와 관련하여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정답: O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므로 옳다.

  4.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정답: O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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