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3국가직

소득세법거주자ㆍ비거주자

8.소득세법령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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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세법개론 8번 해설

정답: 3

  1.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정답: O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과 국외근무 공무원은 거주자로 보므로 옳다.

  2.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정답: O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되므로 옳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정답: X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므로 ‘입국하는 날부터’는 옳지 않다(정답).

  4.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정답: O

    일시적 출국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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