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1국가직

소득세법이자소득(수입시기)

7.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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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개론 7번 해설

정답: 3

  1.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정답: O

    무기명 채권등의 이자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므로 옳다.

  2.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정답: O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약정 이자지급일 전에 지급받으면 그 지급받은 날... 시행령상 약정일 전 지급 시 그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므로 옳다.

  3.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로 한다.

    정답: X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수입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실제 지급일’은 옳지 않다(정답).

  4.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 제외)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로 한다.

    정답: O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수입시기는 보험금·환급금 지급일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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