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1국가직

법인세법소득처분

19.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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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3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

    정답: O

    귀속자가 사업 영위 거주자로서 분여이익이 사업소득을 구성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옳다.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정답: O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옳다.

  3.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소득처분은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4.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정답: O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익금 산입액이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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