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1국가직

국세기본법납부의무의 소멸

13.국세기본법상 납부의무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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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3

  1.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소멸한다.

    정답: O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므로 옳다.

  2. 교부청구가 있으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정답: O

    교부청구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이므로 옳다.

  3.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정답: X

    무신고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므로 ‘5년’은 옳지 않다(정답).

  4.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정답: O

    체납자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어 진행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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