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1국가직

부가가치세법환급ㆍ조기환급

14.부가가치세법령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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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2

  1. 조기환급 신고를 할 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조기환급 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예정·확정신고 시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2.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환급받은 환급세액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확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고분(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도 신고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3.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 O

    결정·경정으로 추가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므로 옳다.

  4. 조기환급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기한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조기환급세액은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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