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1국가직

국세징수법강제징수

11.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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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1

  1.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정답: X

    국세징수법 제26조에 따라 재판상 가압류·가처분 재산도 강제징수의 대상이 되므로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2.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및 민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강제징수를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면 세금을 걷을 대상이 사라진다. 그래서 국세징수법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을 빌려 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했고, 신탁법상 사해신탁도 그 대상에 넣었다.

  3.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정답: O

    독촉·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 후 미납 시 압류→매각·추심→청산 절차로 강제징수하므로 옳다.

  4.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정답: O

    강제징수 개시 후 체납자가 사망해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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