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1년 국가직
10.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아닌 것으로 가정함)
ㄱ.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ㄴ.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되,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ㄷ.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분류부가가치세법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