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9국가직

소득세법원천징수

18.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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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3

  1.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과세되지 않는 이자소득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옳다.

  2. 내국인 직업운동가가 직업상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3이다.

    정답: O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크지 않고 소득 파악이 어려워 지급 단계에서 미리 걷는다. 직업운동가·배우·모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여기에 들고,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뺀 100분의 3이다.

  3.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X

    결정·경정 시 처분되는 배당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므로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은 옳지 않다(정답). 신고일 기준은 신고 시 처분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4.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O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라 1~11월분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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