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9국가직

부가가치세법과세표준

20.다음은 일반과세자인 (주)국세의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자료이다.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총매출액: 5천만 원(이 금액에는 환입된 재화의 가액 5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매각금액: 2천만 원(장부가액 1천5백만 원)

○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 3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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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세법개론 20번 해설

정답: 2

  1. 5천5백만 원

    정답: X

    이 선지는 「5천5백만 원」인데 정답은 「6천5백만 원」이다.

  2. 6천5백만 원

    정답: O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므로 매출분 5,000만-500만=4,500만 원이고, 사업용 기계장치의 매각 2,000만 원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양도담보 목적의 토지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합계 6,500만 원이므로 ②가 옳다(정답).

  3. 6천8백만 원

    정답: X

    이 선지는 「6천8백만 원」인데 정답은 「6천5백만 원」이다.

  4. 7천만 원

    정답: X

    이 선지는 「7천만 원」인데 정답은 「6천5백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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