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9국가직

법인세법세무조정

5.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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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개론 5번 해설

정답: 4

  1.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재고자산의 시가하락(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으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

    정답: X

    원가법 신고 법인의 단순 시가하락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2. 국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정답: X

    국세 환급금 이자는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이 아닌 외화선급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에 의해 평가하고, 그 평가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정답: X

    비화폐성 항목인 외화선급금의 평가손익은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4. 법인이 사채를 발행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된 사채할인발행차금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정답: O

    사채할인발행차금을 기업회계기준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 산입한 경우는 세법과 일치하여 세무조정이 필요 없으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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