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9국가직

법인세법대손충당금

10.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1월 1일 ~ 12월 31일)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의 결과가 제17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 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계정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단위: 원)

차변금액대변금액
당 기 상 계10,000,000전 기 이 월12,000,000
차 기 이 월15,000,000당 기 설 정13,000,000
25,000,00025,000,000
  • - 전기이월 중에는 전기에 한도초과로 부인된 금액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 당기상계는 「법인세법」에 따른 대손요건을 충족한 매출채권과 상계된 것이며, 그 외 대손처리된 매출채권은 없다.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법인세법」상 매출채권 잔액은 다음과 같다.

- 제16기 말 현재 매출채권: 250,000,000원
- 제17기 말 현재 매출채권: 3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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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개론 10번 해설

정답: 3

  1. 2,000,000원 감소

    정답: X

    이 선지는 「2,000,000원 감소」인데 정답은 「0원(변동 없음)」이다.

  2. 1,000,000원 감소

    정답: X

    이 선지는 「1,000,000원 감소」인데 정답은 「0원(변동 없음)」이다.

  3. 0원(변동 없음)

    정답: O

    전기 부인액 3,000,000원은 당기에 손금 추인(△3,000,000원)된다. 당기 한도=기말채권 3억×max(1%, 대손실적률 10,000,000/250,000,000=4%)=12,000,000원이고 차기이월 잔액 15,000,000원이므로 한도초과 3,000,000원 손금불산입(+3,000,000원). 합계 영향은 0원이므로 ③이 옳다(정답).

  4. 1,000,000원 증가

    정답: X

    이 선지는 「1,000,000원 증가」인데 정답은 「0원(변동 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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