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2019년 9급 국가직
원문 20문항 · 선지별 O/X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식등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법령에서 정하는 기타자산 및 국외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국외전출자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 양도소득 세율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임원 및 지배주주 등은 법령상 정의를 충족한다)
법인세법 · 인건비 손금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세총론 · 조세법률주의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 공급의 범위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경우는?
법인세법 · 세무조정
부가가치세법령상 홍길동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2018년 제2기의 공통매입세액은 1천만 원이다. 홍길동의 2018년 제1기와 제2기의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통매입세액 중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은 충족하고, 2018년 제2기 중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은 없다)
부가가치세법 · 공통매입세액 안분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
국세기본법령상 조세불복의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 조세불복(대리인)
거주자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달리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분류과세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1월 1일 ~ 12월 31일)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의 결과가 제17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법인세법 · 대손충당금
국세징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징수법 · 총칙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연금소득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산세제 · 물납
국세징수법령상 국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 납부의 강제
갑을복지재단(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은 2018년에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2018년에 국내에서 예금이자 1억 원을 받고 14 %의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8천6백만 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2018년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건물의 임대소득 1억 원이 있다. 갑을복지재단이 예금이자를 과세표준신고에 포함한다는 가정하에 법인세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신고해야 할 2018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단, 갑을복지재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고,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이 아니며, 기부금과 지방소득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 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자산ㆍ부채의 평가
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단, 법령상의 해당 요건은 충족한다)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주)국세의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자료이다.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총매출액: 5천만 원(이 금액에는 환입된 재화의 가액 5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매각금액: 2천만 원(장부가액 1천5백만 원) ○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 3백만 원
부가가치세법 ·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