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9국가직

소득세법연금소득

13.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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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4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도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옳다.

  2. 연금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연금액에서 법령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므로 옳다.

  3. 연금소득공제액이 9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백만 원을 공제한다.

    정답: O

    연금소득공제는 900만 원을 한도로 하므로 옳다.

  4.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어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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