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9국가직

소득세법양도소득 세율

1.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식등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법령에서 정하는 기타자산 및 국외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국외전출자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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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개론 1번 해설

정답: 3

  1. 주권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법령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20 %

    정답: X

    중소기업 주식을 비대주주가 장외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10%이므로 ‘20%’는 옳지 않다.

  2. 주권비상장법인인 중견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 10 %

    정답: X

    비상장 중견기업 주식을 비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20%이므로 ‘10%’는 옳지 않다.

  3. 주권상장법인인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30 %

    정답: O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세율은 30%이므로 옳다(정답).

  4.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법령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10 %

    정답: X

    비대주주의 증권시장 내 상장주식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10%’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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