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7국가직

부가가치세법세금계산서

8.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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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론 8번 해설

정답: 4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보존의무는 면제된다.

    정답: O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다음 날까지 전송하면 보존의무가 면제되므로 옳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단, 해당 사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제외).

    정답: O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지워지지만 그 아래 사업자에게 발급을 막을 이유는 없다. 스스로 발급하면 같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을 때 수정발급도 할 수 있다.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답: O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위탁판매(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의 경우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위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정답: X

    위탁자를 알 수 있는 위탁판매는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하므로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발급’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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