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7국가직

국세기본법명단공개

11.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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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3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정답: O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공개 대상이므로 아닌 것이 아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정답: O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는 공개 대상이므로 아닌 것이 아니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1억 원 이상인 자

    정답: X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는 포탈세액이 연간 ‘2억 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1억 원 이상’은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옳다(정답).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정답: O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공개 대상이므로 아닌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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