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7국가직

소득세법세액공제

6.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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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론 6번 해설

정답: 2

  1.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X

    기장세액공제 관련 장부·증명서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는 옳지 않다.

  2. 201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8세인 장녀, 4세인 장남, 2017년 2월 1일 출생인 차녀)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로 145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O

    기본공제대상 자녀 3명(8세·4세·당해 출생)에 대해 기본 자녀세액공제와 당해 연도 출생·입양 공제를 합하면 145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옳다(정답).

  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 %를 보험료세액공제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X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특별소득공제(전액 소득공제) 대상이지 12%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답: X

    당시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은 5년이므로 ‘3년’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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