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7국가직

부가가치세법대손세액공제

13.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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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3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차감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다.

  2.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그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정답: O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므로 옳다.

  3.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 신고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X

    대손세액공제는 재화·용역의 공급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받을 수 있고 예정신고 시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는 옳지 않다(정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O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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