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7년 국가직
20.한국세무서는 거주자 甲의 2013년도 귀속분 소득세 100,000,000원(가산금 제외)이 체납되어 거주자 甲 소유의 주택D를 2016년 6월 1일에 압류하여 2016년 7월 20일에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에 따라 주택D의 매각대금 100,000,000원 중 거주자 甲이 체납한 소득세로 징수될 수 있는 금액은?
○ 거주자 甲의 소득세 신고일: 2014년 5월 30일
○ 체납처분비: 3,000,000원
○ 주택D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저당권 설정일: 2014년 3월 28일): 50,000,000원
○ 주택D에 대한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은 12,000,000원)
○ 거주자 甲이 운영하는 기업체 종업원의 임금채권: 30,000,000원(이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은 15,000,000원)
○ 주택D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없음
분류국세징수법국세우선ㆍ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