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7국가직

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부인

16.영리내국법인 ㈜C는 제10기(2017년 1월 1일~12월 31일) 중 출자사용인으로부터 토지(시가 150백만 원)를 구입하면서 현금 지급액 200백만 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매입한 토지와 관련하여 ㈜C가 수행해야 할 제10기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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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3

  1.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 원(배당), 손금산입 -

    정답: X

    모든 칸이 어긋난다 — 첫째 칸이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 원(배당)(정답은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 원(상여)), 둘째 칸이 손금산입 -(정답은 손금산입 토지 50백만 원(△유보)).

  2.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 원(배당), 손금산입 토지 50백만 원(△유보)

    정답: X

    첫째 칸이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 원(배당)(정답은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 원(상여))이어서 어긋난다.

  3.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 원(상여), 손금산입 토지 50백만 원(△유보)

    정답: O

    출자사용인(임직원)으로부터 시가 150백만 원인 토지를 200백만 원에 고가매입하였으므로 시가초과액 50백만 원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가 사용인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동시에 자산인 토지의 과대계상액 50백만 원을 손금산입(△유보)하여 취득가액을 시가로 조정하므로 ③이 옳다(정답).

  4.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 원(기타소득), 손금산입 토지 50백만 원(△유보)

    정답: X

    귀속자가 사용인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라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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