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7국가직

법인세법기업업무추진비ㆍ기부금

7.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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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론 7번 해설

정답: 4

  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접대비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한다.

    정답: X

    법정단체에 지급한 특별회비(일반회비 외)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므로 ‘접대비로 본다’는 옳지 않다.

  2. 접대비를 지출(그 지출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함)한 국외에서 현금 외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국외 지출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X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나 국외에서 적격증빙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의 접대비는 접대비로 인정되므로 ‘보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

  3. 법인이 새마을금고(특수관계인이 아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정답: X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정상가액보다 낮은 저가양도 차액의 지정기부금 의제 서술에 오류가 있어 옳지 않다.

  4.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현물로 기부하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해 손금을 부풀릴 수 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에게 지정기부금을 현물로 준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잡아, 저가 자산을 넘겨 세부담을 줄이는 통로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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