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7국가직

부가가치세법공통사용재화 과세표준

3.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2017년 8월 15일에 48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공급하였다. 다음 ㈜A의 공급가액 내역을 이용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위 : 원)

구분2017년 1기2017년 2기
과세공급가액18,000,00024,000,000
면세공급가액2,000,0006,000,000
합계20,000,00030,000,000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세법개론 3번 해설

정답: 4

  1. 384,000원

    정답: X

    이 선지는 「384,000원」인데 정답은 「480,000원」이다.

  2. 403,200원

    정답: X

    이 선지는 「403,200원」인데 정답은 「480,000원」이다.

  3. 432,000원

    정답: X

    직전 과세기간 과세비율(90%)로 안분하면 432,000원이나, 본 사안은 안분 생략 대상이므로 옳지 않다.

  4. 480,000원

    정답: O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 원(5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그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가액 480,000원<500,000원이므로 과세표준은 480,000원 전액이 되어 ④가 옳다(정답).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