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7국가직

국세기본법제2차 납세의무

5.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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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론 5번 해설

정답: 2

  1.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X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대해 지므로 ‘성립된’은 옳지 않다.

  2. 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O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넘겨받은 사업과 관련된 국세에만 미친다. 사업용 부동산을 판 데서 생긴 양도소득세는 그 사업을 운영하며 생긴 세금이 아니라 양도인 개인에게 생긴 것이므로, 양수인이 떠안을 이유가 없다.

  3.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X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양수한 자는 그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므로 옳지 않다.

  4.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포함)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X

    사업양수인은 미수금·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를 말하므로 ‘포함’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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