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6국가직

근로계약ㆍ임금임금 지급의 원칙

4.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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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노동법개론 4번 해설

정답: 4

  1.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판례상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도 직접지급 원칙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옳다.

  2.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으면 임금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 지급이 가능하므로 옳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비상한 경우의 비용 충당을 위해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옳다.

  4.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한다.

    정답: X

    판례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계 동의는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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