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6국가직

단체교섭ㆍ단체협약공정대표의무

1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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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노동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1

  1.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일 뿐 형벌 규정이 없으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옳지 않다(정답).

  2.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부담한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따라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 아니라 사용자도 부담하므로 옳다.

  3.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정답: O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재심신청·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옳다.

  4.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따라 단체협약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면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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