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6국가직

취업규칙ㆍ인사인사처분(전적ㆍ전보)

3.근로기준법상 인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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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노동법개론 3번 해설

정답: 1

  1.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에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더라도,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없다.

    정답: X

    판례상 기업그룹 내부 전적에 관하여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를 얻어 두었다면 그때마다 개별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으므로 ‘그때마다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적시킬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2.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근로 내용·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전보·전직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옳다.

  3.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정답: O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와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므로 옳다.

  4.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위반·권리남용 등이 없으면 무효가 아니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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