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6국가직

여성ㆍ연소자직장 내 괴롭힘

8.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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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노동법개론 8번 해설

정답: 2

  1.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가 금지되므로 옳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이 없고(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벌칙만 있음)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은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신고자·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옳다.

  4.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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