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6국가직

취업규칙ㆍ인사이행강제금

13.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가)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나)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가)(나)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노동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3

  1. 15 / 20

    정답: X

    모든 칸이 어긋난다 — 첫째 칸이 15(정답은 30), 둘째 칸이 20(정답은 15).

  2. 20 / 20

    정답: X

    모든 칸이 어긋난다 — 첫째 칸이 20(정답은 30), 둘째 칸이 20(정답은 15).

  3. 30 / 15

    정답: O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고(가=30),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하므로(나=15) ③이 옳다(정답).

  4. 30 / 30

    정답: X

    둘째 칸이 30(정답은 15)이어서 어긋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